공무원연금대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만큼 이용자가 많습니다.
특히 낮은 금리로 시중은행 대출을 이용 하는 것 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상승 분위기 속에 증가세는 한몫을 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공무원연금기금을 비롯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시중은행 자료등을 활용하여,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다양한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2020) 대출 건수는 3만8763건으로 연금대출을 받은 공무원 1인당 2294만원을 빌린셈입니다.
공무원연금대출은 전체 대출 가운데 62%가 주택구입이나 임차, 신혼부부 등을 위한 특례대출, 나머지 38%가 여유자금이 필요한 공무원들에게 해주는 일반대출로 나뉘어 지원됐습니다.
공무원연금대출은 공무원들이 퇴직 이후 받을 연금기금을 재원으로 대출을 받는 구조여서 연금을 담보로 받는 공무원 전용 상품입니다.
공무원 융자사업
대여학자금 | 공무원 본인 및 공무원 자녀의 대학 학자금 지원 (자녀수 제한은 없으며, 대학원은 제외됩니다.) |
연금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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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알선대출 | 공무원의 가계 안정 지원을 위하여 시중은행과 협약을 통한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퇴직급여 1/2범위내 최고 5,000만원까지 융자알선 (금융기관 알선대출은 공무원연금기금과 상관없이 해당은행 자금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단에서는 융자추천서만 발급하고 있습니다.) |
연금대출 종류
※ 대출 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대출 기준은 대출시행 전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대출
여유자금이 필요한 공무원
(단기재직)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1년 이상으로 예상퇴직급여의 1/2이 대부한도 최대액에 미달하는 공무원
주택자금
1) 주택구입
전용 85㎡이하 주택을 분양 또는 매입하는 무주택 공무원(배우자 포함)
2) 주택임차
주택을 임차하는 무주택 공무원(배우자 포함 )
사회정책적대출
미취학자녀
3자녀 양육
신혼부부
자녀결혼
노부모 부양
육아휴직
질병휴직
장애인 및 장애인부양
한부모가족
공무상 요양
양자입양
면책 대출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은 공무원
신청자격
일반대출/주택자금(주택구입,주택임차)대출/특례대출
공무원임용 후 최초 대출자
이전 대출자로 상환완료자
※ 2022년1월1일 부터는 대출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무주택인 경우에만 주택구입 대출 신청 가능함
연금대출 요건
대출가능액
이자율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은행 가계대출(신규취급액 기준) 금리 적용(분기별 변동)
※ 3개월 단위 변동금리
- 조정시기 :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
이자율 특례
대상 : 미취학자녀, 3자녀 양육, 신혼부부, 자녀결혼, 노부모 부양, 육아휴직, 질병휴직,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부양, 한부모가족, 공무상 요양, 양자입양 사회정책적대출자
※ 지급명령 및 압류추심 확정자, 파산자 제외
적용 이자율 : 연금대출 기준 이자율에서 1%p 범위 내에서 인하
연금대출 금리비교
공무원 연금 대출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인터넷 모바일로 비대면 신청이 가능 합니다.
신청기간: 연중 예산소진시 까지 대출시행
■ 신청방법
1) 인터넷 신청 절차
공단 홈페이지 접속 → 융자서비스 "연금대출 신청" → 인증서 로그인
2) 모바일 웹 신청
- 모바일 웹 신청 절차 : 공단 모바일 홈페이지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연금대출 신청 바로가기"
서류신청 절차
대출서식 → 연금대출 신청서 다운로드 → 공무원연금공단 복지운영실 팩스 송부(FAX : 064-802-2836)
주택구입/주택임차/사회정책적대출자 증빙서류 제출
기타 증빙서류는 신청인이 발급 하여 인터넷 신청의 경우 이미지 파일 첨부 또는 팩스 송부(FAX : 064-802-2836)
연금대출 증빙서류 제출
지급
상환
상환방법
지급일 익월부터 매월 급여입금일에 대출신청(상환)계좌에서 자동이체 상환 (급여입금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날 출금)
※ 상환계좌 변경방법 : 공단 홈페이지→ 내연금보기 클릭(인증서로그인) → 연금대출 → 계좌변경 신청 → 변경계좌 입력 후 저장
금액별 상환기간
최소 상환기간 6개월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조정
상환기간
대출금액별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월 단위로 조정 가능
기타사항
신청 제한 : 연체자, 개인회생자, 퇴직급여미청구자, 보증보험가입자, 상환기간 종료자
변경 방법 : 콜센터로 변경 신청(☏1588-4321)
중도일시(부분)상환 및 미납금 상환
미납상환 및 중도상환 희망시 공단 가상계좌로 직접 입금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며, 납부 후 확인전화 불필요)
※ 대출금 잔액(및 미납액), 가상계좌 조회방법 : 공단 홈페이지 → 내연금 알아보기 → 융자사업 → 개인별총괄조회 → 연금대출 → 상환예상액 탭
※ 납부된 상환금은 연체료 → 미납이자 → 미납원금 → 정상이자 → 정상원금 순으로 정산
※ 당월상환금은 선납처리가 안되므로, 부분상환 시에도 해당월 급여일에 자동출금(정기상환)됩니다.
공무원 연금 대출 제한
정년·명예퇴직 예정자 중 퇴직급여를 사전 청구한 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퇴직 이후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1회계연도(1.1.~12.31.) 중 2회 이상 신청하는 경우
공단 채무액이 예상퇴직급여의 1/2을 초과하거나 공단 채무액과 공무원 금융기관 협약대출 잔액
(금융기관 협약대출, 생활 안정자금 등)의 합계액이 예상퇴직급여를 초과할 경우
※ 단기재직, 주택자금대출, 사회정책적대출 보증보험 가입자 제외
개인회생자, 신용회복지원자, 파산자 등
공단 대출금(연금대출, 대여학자금 등)을 연체중인 공무원
※관련 서식등은 홈페이지을 통해 이용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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