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로 / / 2021. 12. 19. 23:08

내년(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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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동산 제도

새해가되면 바뀌는 정책들이 많다.

내년에도 부동산 제도에는 많은 변화가 있다.

내년도 바뀌는 부동산 제도을 알아 보도록 하자!

2022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

개인별 DSR 40% 적용

내년도 부동산 이슈 중에 가장 이슈는 대출 규제 강화이다.
1월부터 개인별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 등을 합친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DSR 규제 40%가 적용돼 주택 구매력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DSR는 개인의 연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한다.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제한한다는 의미이다.

내년 부터는 내집 마련을 위해 대출이 필요하다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7월부터는 해당 기준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강화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제2금융권의 DSR 기준도 기존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된다.
DSR 규제 비율이 낮아질수록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DSR 10%포인트 인하 시 연 소득 5,000만 원인 고객은 대출가능금액(만기 5년·금리 연4%)이 기존 1억3,000만 원에서 1억1,000만 원으로 2,000만 원 가까이 줄어든다고 한다.
소득에 따라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 한도가 감소하게 된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분할상환 확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분할상환도 확대된다.
내년 1월부터 주담대의 분할상환 목표치가 상향 조정된다.
올해 기준 73.8%였던 개인별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가 80%로 오른다.

분할상환은 매달 대출이자와 함께 일정 비율의 원금도 함께 갚아나가는 방식을 말한다.
정부 입장에선 대출기간 동안 이자만 내다 만기에 원금 전체를 상환하는 일시상환에 비해 분할상환이 대출총량을 줄이는 데 용이하다.

부동산 중개업계는 대출 상환이 부담스러운 세입자들이 기존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대출로 집을 사거나 전세를 구하려는 개인들은 매달 지불해야 하는 이자와 원금이 늘어나는 만큼 자금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한다.

통합 공공임대 다자녀 혜택 3자녀에서 2자녀 완화

통합 공공임대 다자녀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된다.
통합 공공임대는 기존 영구임대나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한 주택이다.
다자녀 가구는 매입임대의 경우 보증금 전액 또는 최대 50%를 할인받을 수 있고 임대료도 자녀 수에 따라 인하되는 혜택이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소형 평형의 영구임대주택 2가구를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하나로 통합할 경우 이를 다자녀 가구에 공급할 예정이라 혜택은 더 늘어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가입 요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가입 요건도 바뀐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였지만, 202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됐다.

가입 가능한 소득 기준도 연 3,000만 원에서 3,6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청약 기능에 최대 3.3%의 추가 금리를 제공한다.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지원금 확대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2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급하는 '청년월세 지원 사업'도 내년부터 3년 동안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다.

정부는 약 15만 명의 청년이 총 3,000억 원의 월세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축소

수도권 도시지역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줄어든다.
기존에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부수토지의 범위가 용도지역 구분 없이 주택 정착면적의 5배까지 인정됐다. 하지만 2022년 양도분부터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주택 정착면적의 3배, 녹지지역은 5배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실거래가 9억 원 초과 상가겸용주택의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사라진다.
올해까지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 주택과 동일하게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가 적용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면적과 무관하게 주택은 비과세, 상가는 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니다.
수도권 지역의 상가겸용주택 대다수가 9억 원을 초과하는 만큼 비과세 혜택을 받는 소유자가 줄어들 전망이다.

 

이밖에도 2022년부터 새 아파트와 전국 모든 노외주자창은 전기차 충전 주차면을 의무적으로 5% 이상 할당해야 한다.
기존 건축물도 공공시설은 2022년부터, 민간시설은 2023년부터 전기차 충전 주차면을 2% 설치해야 한다.
외국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다음달 15일부터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고서와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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